주휴소

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알바생·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주휴수당 (주)
41,280원
주휴수당 (월 환산)
179,371원
주휴 포함 월급
1,073,280원

주휴시간 4시간 = min(20, 40) ÷ 40 × 8 · 월급은 월 104시간 기준 (세전)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기준)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2일·3일·4일 알바 주휴수당 표근무일수·하루 시간별로 받는지 한눈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한도예요.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 ÷ 7 ÷ 12)를 곱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주)주휴 포함 월급
15시간3시간30,960원804,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1,073,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1,34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1,609,920원
35시간7시간72,240원1,888,560원
40시간8시간82,560원2,156,880원

월급은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반올림) × 시급, 세전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만큼 지급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2021년 행정해석). 예를 들어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록(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