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알바생·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 주휴수당 (주)
- 41,280원
- 주휴수당 (월 환산)
- 179,371원
- 주휴 포함 월급
- 1,073,280원
주휴시간 4시간 = min(20, 40) ÷ 40 × 8 · 월급은 월 104시간 기준 (세전)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기준)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한도예요.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 ÷ 7 ÷ 12)를 곱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휴 포함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월급은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반올림) × 시급, 세전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만큼 지급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2021년 행정해석). 예를 들어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록(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