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3일·4일 알바 주휴수당
근무일수보다 '주 15시간'이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핵심: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주 2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이 일수 × 하루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금액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근무일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무일수·하루 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시급 10,320원)
| 하루 |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
| 3시간 | 6h ✕ | 9h ✕ | 12h ✕ | 30,960원 |
| 4시간 | 8h ✕ | 12h ✕ | 33,024원 | 41,280원 |
| 5시간 | 10h ✕ | 30,960원 | 41,280원 | 51,600원 |
| 6시간 | 12h ✕ | 37,152원 | 49,536원 | 61,920원 |
| 7시간 | 14h ✕ | 43,344원 | 57,791원 | 72,240원 |
| 8시간 | 33,024원 | 49,536원 | 66,048원 | 82,560원 |
칸의 금액은 1주 주휴수당입니다. ✕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예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주말 알바 (토·일 8시간): 주 1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분 33,024원
-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 → 받음 (딱 기준)
- 주 3일 × 4시간 30분: 주 13.5시간 → 받지 못함
- 주 4일 × 4시간: 주 16시간 → 받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5시간이어도 휴게 30분이 있으면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에요.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
- 주휴수당 (주)
- 41,280원
- 주휴수당 (월 환산)
- 179,371원
- 주휴 포함 월급
- 1,073,280원
주휴시간 4시간 = min(20, 40) ÷ 40 × 8 · 월급은 월 104시간 기준 (세전)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일 하루 8시간씩(주 16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는 2026년 기준 주휴수당 33,024원을 받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주 15시간이라 딱 기준을 채웁니다. 주휴수당은 15 ÷ 40 × 8 = 3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입니다.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요?+
정해진 근무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