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퇴사 예정이라면 예정일을 넣어도 됩니다. 법적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자동 반영돼요.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

퇴직금 지급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100%, 2010.12.1~2012.12.31 근무분은 50% 인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약 89~92일)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1년간 상여금은 3/12만큼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딱 1년 일했다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 30일 = 약 247만 원이 예상 퇴직금입니다.

5인 미만 퇴직금 50% 특례, 이렇게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적용됐고, 2010.12.1~2012.12.31 근무분은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100% 인정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 근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11년 1월 1일 입사, 2013년 12월 31일 퇴사, 주 40시간, 시급 5,000원

  • 50% 인정 기간: 2011.1.1~2012.12.31 → 731일 × 0.5 = 365.5일
  • 100% 인정 기간: 2013.1.1~2013.12.31 → 365일
  • 1일 통상임금 40,000원 × 30일 × (365 + 365.5) ÷ 365 = 2,401,643원

주휴소는 입사일만 넣으면 이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1. 기한 확인: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 2.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문자·카카오톡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요청해 두면 이후 증거가 됩니다.
  • 3.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 4.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못 받았을 때 대응법 자세히증거 목록, 요청 문자 예시, 진정 절차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마지막 근무일로 기한·지연이자 확인

퇴직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사이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지급액을 입력해 비교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받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주휴소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추정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각종 수당 포함)과 상여금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입력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