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기한과 지연이자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미뤘다면 합의한 날짜가 기준이에요. 기산일은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했으니, 분쟁이 있다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달 월급, 못 받은 주휴수당 등 모든 금품이 같은 기한입니다.
예: 8월 31일(월)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 퇴직일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 연 20%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 = 못 받은 금액 × 20% × 지난 일수 ÷ 365
예: 300만 원 × 20% × 30일 ÷ 365 ≈ 49,315원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시급만 있으면 5인 미만 특례까지 반영해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예상 퇴직금과 산정 내역서 PDF못 받았을 때 대응법증거 모으기부터 고용노동부 진정까지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 9월 15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 월급날에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기한이고, 동의하더라도 연장된 날짜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임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퇴직금 300만 원이 30일 늦으면 약 4만 9천 원입니다.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온다는데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